"피해자 고통 짐작도 어렵다…범행 축소하고 책임 미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에 1심 징역 20년
"피해자 고통 짐작도 어렵다…범행 축소하고 책임 미뤄"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흐느껴 울었다.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들은 김씨는 시종일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작년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의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