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첫 변론 공방…"과학적 근거 없어" vs "교육받을 권리 침해 없어"
의대생측, 증원 취소소송서 "尹 정치적 목적"…정부측 "각하"
본안소송 첫 변론 공방…"과학적 근거 없어" vs "교육받을 권리 침해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도를 지켜보고 이달 중순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조기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4.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들 측이 17일 법정에서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원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는 없었다면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7일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 1만3천여명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는 게 새로이 밝혀졌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초과 사망자가 1년에 수천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부가 의정 합의서상 합의를 위반했고,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증원을 결정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대생들에게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리인은 "원고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정도로 증원 규모가 현격히 커서서 본질적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또 원고 중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있어 이들이 다른 대학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원고 측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이뤄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후 증원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쪽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약속했던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묻기도 했다.
정부 대리인은 "정원을 감축하거나 변경하는 건 아니고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정하는 별개의 조치로 알고 있다"며 "정원과 모집인원은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생들 측은 "정원과 모집인원이 분리되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청구취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 1만3천여명은 각 4천여명씩 3건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은 소송 2건의 변론이 잇달아 진행됐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천58명에서 2천명 증원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진행정지 신청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증원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already@yna.co.kr